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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모님께서 만 65세가 되시면서 기초연금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특히, 이미 국민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기초연금까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부부가구 신청 시 고려 사항, 그리고 장애인연금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위의 버튼을 통해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만 충족한다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의 기초연금 감액 여부 및 감액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준연금액
구분 | 2024년 기준 |
단독가구 | 334,810원 |
부부가구(1인 수급 시) | 334,810원 |
부부가구(2인 수급 시) | 각 267,840원 |
* 2025년 기준연금액은 아직 미정이나,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되므로, 2025년에는 이보다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인해야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감액 방식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일정 비율 이하: 감액 없이 기초연금 전액 수급 가능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일정 비율 초과: 초과 정도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
참고하세요!
정확한 감액 기준 및 계산 방법은 다소 복잡하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위의 버튼을 통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기초연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두 분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두 분 모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한다면, 부부가구로 신청하여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 만 65세 이상인 분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부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즉,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시] 아버님만 만 65세 이상이고, 어머님은 만 65세 미만인 경우:
- 아버님만 기초연금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 계산 시, 아버님과 어머님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
👆 위의 버튼을 통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칠까?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에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져, 최종적으로 기초연금 수령 가능 여부 및 수령액(감액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 선정기준액 인상: 2025년에는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부부가구 기준 364만 8천 원으로 2024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2025년부터는 동거 가족에 한정되었던 교육비·의료비 공제가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됩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의 경우, 수급 가능해졌을 때 재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가 개선됩니다. 현재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관리할 방침입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꼼꼼한 확인으로, 든든한 노후 준비하세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장애인연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구 신청 시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한다는 점,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제도도 꼼꼼히 확인하시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미리 나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