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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거주 부모님들, 주목! 24~36개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서울형 아이돌봄비"매월 신청하고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친인척이 돌봐주든,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든, 양육 공백만 있다면 OK! 2025년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모든 것, 지금부터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매월 신청!
    서울형 아이돌봄비, 매월 신청!

     

    서울형 아이돌봄비 혜택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영아 돌봄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와는 별개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확대: 친인척(4촌 이내)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에도 지원
    • 소득 기준 완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
    • 최대 월 60만 원 지원: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매월 신청 가능!: 놓치더라도 걱정 마세요. 매월 1~15일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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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아이돌봄비, 매월 신청!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거주 조건: 부모 및 아동(24~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함
      • (예시) ’22.10월생 : ’24.10.1~’25.10.31.까지 이용 및 지원 가능(월 기준으로 지원, ‘25. 10월이 36개월이 되는 달이므로, ’25.10월 말일까지 돌봄활동 가능)
    2.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 ~3인 : 7,539천원
        • 4인: 9,147천원
        • 5인: 10,663천원
    3. 양육 공백: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지원 내용: 친인척 돌봄 vs 민간 서비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자녀(또는 조카)를 돌봐주는 경우,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영아 1명: 월 30만 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
      • 영아 3명: 월 60만 원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1일 최대 4시간 인정, 심야 시간(22시~06시) 제외)
    • 돌봄 조력자:
      • 타 시도 거주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 단,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하며, 서울시민인 경우만 수급자로 등록 가능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 가능, 개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돌봄 아동 수 별 시간당 지원액(월 지원액 범위):
      • 영아 1명: 시간당 7,500원 (월 15~30만 원 지원)
      • 영아 2명: 시간당 11,250원 (월 22.5~45만 원 지원)
      • 영아 3명: 시간당 15,000원 (월 30~60만 원 지원)
      •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확인 후 지원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민간서비스기관 바로 이동할수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신청 (매월 1~15일): 몽땅정보만능키 온라인 신청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
    2.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매월 25일까지): 자치구에서 심사
    3. 돌봄 활동 사전 조치 (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 친인척 조력자: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 교육 이수
      • 민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 가입
    4. 돌봄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돌봄 이용 월)
    5. 돌봄비 지원 (익월 20일)

     

    아래 버튼을 통해 몽땅정보만능키 바로 갈수있습니다. 

     

     

    신청 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당해년도 발행분)
      •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 가능
      • 신규 이용자: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 (영유아)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 결과 통보 (1주일 내외 소요) → 판정 결과(문자, SNS, 메일 등) 캡처
      • 기존 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아동 정보 → 판정 결과가 나와 있는 아동 정보 캡처
      단, 기존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 신청에 적용처리 가능

     

    •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유의사항 

     

     

    • 돌봄 활동 시간: 평일, 주말 및 공휴일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 (주말 및 공휴일은 야간(22~6시) 제외)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기본 보육시간(9~16시) 돌봄 활동 시간 불인정
    • 어린이집 등원/하원 시 한번만 돌봄활동으로 시작/종료 QR를 체크할 수 없는 경우
      • 등원시에만 돌봄: 돌봄 시작 시간(QR체크) ~ 9시까지만 인정
      • 하원시에만 돌봄: 16시 ~ 돌봄 종료 시간(QR체크)까지만 인정
    • 친인척 조력자 사전 교육: 돌봄 활동 전, 몽땅정보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 교육 이수 필수
    • 돌봄비 지원:
      • 친인척육아조력자형: 돌봄활동(이용) 기본시간(40시간) 충족 시 지원
      •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미 이용 확인 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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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웃 주민도 돌봄 조력자가 될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단, 돌봄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 Q: 돌봄 활동 시간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A: 매일 "돌봄활동일지"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작성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Q: 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 A: 매월 말일, 돌봄 조력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음)

     

    추가 정보

     

    더 자세한 내용은 몽땅정보만능키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꼼꼼하게 확인하고 매월 신청하여 양육 부담은 덜고, 아이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서울시가 여러분의 육아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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