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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부모님들, 주목! 24~36개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매월 신청하고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친인척이 돌봐주든,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든, 양육 공백만 있다면 OK! 2025년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모든 것, 지금부터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혜택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영아 돌봄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와는 별개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확대: 친인척(4촌 이내)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에도 지원
- 소득 기준 완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
- 최대 월 60만 원 지원: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매월 신청 가능!: 놓치더라도 걱정 마세요. 매월 1~15일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조건: 부모 및 아동(24~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함
- (예시) ’22.10월생 : ’24.10.1~’25.10.31.까지 이용 및 지원 가능(월 기준으로 지원, ‘25. 10월이 36개월이 되는 달이므로, ’25.10월 말일까지 돌봄활동 가능)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 ~3인 : 7,539천원
- 4인: 9,147천원
- 5인: 10,663천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 양육 공백: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지원 내용: 친인척 돌봄 vs 민간 서비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자녀(또는 조카)를 돌봐주는 경우,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영아 1명: 월 30만 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
- 영아 3명: 월 60만 원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1일 최대 4시간 인정, 심야 시간(22시~06시) 제외)
- 돌봄 조력자:
- 타 시도 거주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 단,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하며, 서울시민인 경우만 수급자로 등록 가능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 가능, 개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돌봄 아동 수 별 시간당 지원액(월 지원액 범위):
- 영아 1명: 시간당 7,500원 (월 15~30만 원 지원)
- 영아 2명: 시간당 11,250원 (월 22.5~45만 원 지원)
- 영아 3명: 시간당 15,000원 (월 30~60만 원 지원)
-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확인 후 지원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민간서비스기관 바로 이동할수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신청 (매월 1~15일): 몽땅정보만능키 온라인 신청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
-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매월 25일까지): 자치구에서 심사
- 돌봄 활동 사전 조치 (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 친인척 조력자: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 교육 이수
- 민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 가입
- 돌봄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돌봄 이용 월)
- 돌봄비 지원 (익월 20일)
아래 버튼을 통해 몽땅정보만능키 바로 갈수있습니다.
신청 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당해년도 발행분) 단, 기존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 신청에 적용처리 가능
-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유의사항
- 돌봄 활동 시간: 평일, 주말 및 공휴일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 (주말 및 공휴일은 야간(22~6시) 제외)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기본 보육시간(9~16시) 돌봄 활동 시간 불인정
- 어린이집 등원/하원 시 한번만 돌봄활동으로 시작/종료 QR를 체크할 수 없는 경우
- 등원시에만 돌봄: 돌봄 시작 시간(QR체크) ~ 9시까지만 인정
- 하원시에만 돌봄: 16시 ~ 돌봄 종료 시간(QR체크)까지만 인정
- 친인척 조력자 사전 교육: 돌봄 활동 전, 몽땅정보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 교육 이수 필수
- 돌봄비 지원:
- 친인척육아조력자형: 돌봄활동(이용) 기본시간(40시간) 충족 시 지원
-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미 이용 확인 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이웃 주민도 돌봄 조력자가 될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단, 돌봄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 Q: 돌봄 활동 시간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A: 매일 "돌봄활동일지"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작성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Q: 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 A: 매월 말일, 돌봄 조력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음)
추가 정보
더 자세한 내용은 몽땅정보만능키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꼼꼼하게 확인하고 매월 신청하여 양육 부담은 덜고, 아이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서울시가 여러분의 육아를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