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갑작스러운 이별, 그리고 남겨진 재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해결하세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편리하다는 건 알겠는데.. 준비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하시죠?
이글에서 필요한 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위의 버튼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왜 필요할까요?
과거에는 상속인이 직접 은행, 국민연금공단, 시군구청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서류 누락이나 절차 오류로 인해 상속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어떤 서비스인가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공제회 가입 유무 등 다양한 재산 내역을 한 곳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 기관을 방문하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간편하고 빠르게 상속 절차를 진행하세요!
지원 대상 및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지원 대상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부모 및 배우자
- 제1, 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포함)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지원 내용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 토지
- 건축물
- 자동차
- 세금: 국세, 지방세
-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기한 엄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전국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가까운 곳 어디서나!)
- 신청 가능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부모 및 배우자
- 제1, 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포함)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정부24
👆 위의 버튼을 통해 정부 24로 빠르게 이동할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 사망자의 부모 및 배우자
※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
필수 준비 서류, 꼼꼼히 챙기세요!



상속인 공통: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로 발급받으셔야 하며, 사망자 기준으로 발급받아 사망 사실 및 상속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
- 법원에서 받은 심판문 정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 상속인의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상속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인감 날인해야 합니다.
- 위임인(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경우:
- 후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심판문 정본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사망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전부 공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파일(PDF, JPG 등)로 첨부해야 합니다.
- 정확한 서류 안내는 신청 전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청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 확인: 본인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엄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사전 준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시간을 절약하세요.
- 온라인 신청 시, 파일 형식 및 용량 확인: 지원되는 파일 형식과 용량을 확인하세요.
- 정확한 정보 입력: 오류 없이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정부24 콜센터(1588-2188 / 02-721-0600)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문의하세요!
👆 위의 버튼을 통해 정부24 홈페이지로 빠르게 이동할수 있습니다.
